"밴쯔 징역 구형으로 감옥에 간다?" 아직 구형일뿐, 결론은 다음달 12일에

김동우 기자 2019. 7. 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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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밴쯔가 18일 검찰로부터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이에 밴쯔는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를 규제하는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후 밴쯔는 구청의 연락을 받았던 때부터 모든 광고를 중지했고 그 후 모든 광고는 검수 후 심의를 받은 뒤 집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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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쯔 유튜브 캡처

유명 유튜버 밴쯔가 18일 검찰로부터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이에 밴쯔는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를 규제하는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찰의 징역 6개월 구형은 최종 판결이 아니며 판결은 다음달 12일 나올 예정입니다.

먹방(먹는방송) 유튜브 채널인 밴쯔는 구독자 수 319만의 유명 유튜브 채널입니다. 다양한 음식을 소개하며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은 채널입니다. 그러던 지난 4월 26일 돌연 밴쯔가 법원에 출석했던 사연이 알려져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이에 밴쯔는 인스타그램에 그간의 사연을 밝힙니다. 잇포유가 진행한 광고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3, 6호의 심의받지 아니한 내용의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만의비밀이라는 제품과 제품패키지 자체에 대한 심의를 완료한 후 광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다”며 “해당 광고 심의 당시에 심의의 범위가 인터넷으로 표기돼 있어 온라인에 모든 광고는 가능한 것으로 착각해 광고를 집행했으며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에 대한 것까지 따로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밴쯔는 구청의 연락을 받았던 때부터 모든 광고를 중지했고 그 후 모든 광고는 검수 후 심의를 받은 뒤 집행하고 있습니다. 공판의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밴쯔는 “제품에는 전혀 이상이 없으며 저희 제품 덕에 좋은 결과를 얻은 분께서 후기를 남겨주신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 페이스북에 올리게 된 것이 문제가 됐다고 한다”며 “잇포유의 제품은 식약처로부터 제품 효능을 인증받았고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 문제 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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