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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 혐의` 밴쯔 "나는 여전히 무죄…대표로서 모든 책임 질 것"

입력 : 
2019-07-19 09: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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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이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밴쯔는 본인의 SNS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밴쯔는 지난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징역 6개월) 구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니다"라며 "검사 측에서는 구형했지만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밴쯔는 "잇포유와 관련된 모든 일은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품에만 더욱 많은 신경을 쓰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여 실망감을 안겨 드린 점 정말 죄송하다"고 전했다.

밴쯔는 "끝으로 제품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제품의 성분이나 효능에는 하자가 없으며 이 부분 또한 재판부에서 문제 삼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밴쯔는 자신이 만든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심의 받지 않고 광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밴쯔 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밴쯔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밴쯔도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2일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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