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쯔. /사진=밴쯔 인스타그램
밴쯔. /사진=밴쯔 인스타그램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29·정만수)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밴쯔 변호인 측은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 뿐"이고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밴쯔 역시 자신이 사업이 처음이라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허위·과장광고 논란이 된 페이스북 글에 대해 '광고 목적이 아닌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져서 올렸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은 식품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했었으나, 상업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부분 공소는 취하했다.

밴쯔는 2017년 자신이 출시한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의 다이어트 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심의 없이 광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밴쯔는유튜브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한 대표적인 '먹방' 유튜버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