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가축에게 잔반 먹여선 안된다
송민섭 입력 2019. 7. 1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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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돼지 등 가축에게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줘서는 안된다.
돈육가공품 등 남은 음식물에 잔존할 수도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 음식물을 돼지를 포함한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사용하는 게 금지된다.
이에 따라 각 농가는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남은 음식물을 직접 처리, 돼지에게 먹이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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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돼지 등 가축에게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줘서는 안된다. 돈육가공품 등 남은 음식물에 잔존할 수도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가축에 대한 남은 음식물 직접처리 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르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 음식물을 돼지를 포함한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사용하는 게 금지된다.
이에 따라 각 농가는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남은 음식물을 직접 처리, 돼지에게 먹이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국내에서 남은 음식물을 직접 수거해 가공·사용(자가 급여)하는 농가는 80여곳이다. 대부분 영세하거나 잔반 처리가 주된 수입원인 농가들이다.
다만 당국의 승인을 받거나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사료를 제공 받는 농가는 계속해 잔반을 가축 먹이로 쓸 수 있다. 170여개 농가가 이에 해당한다.
농식품부는 농가가 잔반 대신 배합사료를 가축에게 주기로 할 경우 농협을 통해 2개월 급여량의 50%에 해당하는 배합사료나 연 1.8% 저리의 사료구입비 100% 융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가 ASF로부터 양돈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취해지는 조치인 만큼 양돈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가축에 대한 남은 음식물 직접처리 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르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 음식물을 돼지를 포함한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사용하는 게 금지된다.
이에 따라 각 농가는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남은 음식물을 직접 처리, 돼지에게 먹이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국내에서 남은 음식물을 직접 수거해 가공·사용(자가 급여)하는 농가는 80여곳이다. 대부분 영세하거나 잔반 처리가 주된 수입원인 농가들이다.
다만 당국의 승인을 받거나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사료를 제공 받는 농가는 계속해 잔반을 가축 먹이로 쓸 수 있다. 170여개 농가가 이에 해당한다.
농식품부는 농가가 잔반 대신 배합사료를 가축에게 주기로 할 경우 농협을 통해 2개월 급여량의 50%에 해당하는 배합사료나 연 1.8% 저리의 사료구입비 100% 융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가 ASF로부터 양돈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취해지는 조치인 만큼 양돈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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