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25일부터 미승인 돼지 농가 잔반 급여 금지

조혜진 2019. 7. 1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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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남은 음식물(잔반)을 직접 처리해 돼지에 급여하던 농가들은 남은 음식물(잔반)을 사료로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승인되거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일반 농가에서는 남은 음식물을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할 수 없고, 승인된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사료나 배합사료만 급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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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남은 음식물(잔반)을 직접 처리해 돼지에 급여하던 농가들은 남은 음식물(잔반)을 사료로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승인되거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일반 농가에서는 남은 음식물을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할 수 없고, 승인된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사료나 배합사료만 급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 29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승인서나 신고서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잔반 급여를 계속 허용합니다.

정부는 기존에 농가로 배출되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배출원에는 인근 대체처리시설을 연계합니다. 또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돼지 농가에 대해서는 두 달 동안 배합사료의 50%를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시설 등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수매나 도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돼지 농가로 남은 음식물을 제공할 경우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며 "양돈 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취해지는 조치인만큼 양돈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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