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신화 이민우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선담은 2019. 7. 1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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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인기그룹 '신화'의 멤버 이민우(40)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15일 이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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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고소 취하했지만 '비친고죄'로 수사 진행
경찰 "시시티브이 영상에서 혐의점 확인돼"
그룹 ‘신화’의 멤버 이민우. 연합뉴스

경찰이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인기그룹 ‘신화’의 멤버 이민우(40)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15일 이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들은 이씨와 평소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현재 이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상태다.

하지만 경찰은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비친고죄(피해자의 직접 고소가 없어도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가 가능)라는 점을 고려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로 확보한 술집 내 시시티브이(CCTV) 영상에서 혐의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4일 경찰 조사에서 “친근감의 표현이었고 장난이 좀 심해진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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