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신화 이민우, 검찰 송치.."성범죄는 신고 취소해도 처벌"

허진무 기자 2019. 7.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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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아이돌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씨(40). 경향신문 자료사진

술자리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씨(40)가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들이 신고를 취소했지만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가 계속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 2명 중 1명이 술자리가 끝난 오전 6시44분쯤 인근 지구대를 찾아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당일 피해 여성들을 조사하고 지난 14일에는 이씨를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은 “이씨가 볼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췄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친근감의 표현이고 장난이 좀 심해진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도 공식 입장을 내고 “지인들과 함께한 포장마차 술자리에서 일어난 해프닝일 뿐 강제추행 자체가 없었는데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이라며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모든 오해를 풀고 신고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했다.

피해자들이 신고를 취소했지만 경찰 수사는 계속됐다. 2013년 6월 성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친고죄 규정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다. 성범죄가 개인 간 다툼이 아니라 반사회적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됐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협박하는 2차 피해를 낳는다는 비판에 해당 규정은 폐지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들이 고소를 취하했지만 주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다”며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점을 고려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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