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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재가…무슨 뜻?

머니투데이
  • 박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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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결재권 가진 사람이 안건을 허락해 승인한다는 뜻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창총장 후보자를 임명 재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40분 윤 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신임 윤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25일 0시부터다.

재가(裁可)는 결재권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가 안건을 허락해 승인한다는 뜻이다. 즉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임명을 허락해 승인한 것이다.


한편 윤 총장 임명 재가로 현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16명이 됐다. 국무총리 등 최고위직, 헌법기관장은 국회의 청문보고서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무위원급은 보고서 없이도 임명할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지난 15일까지 보내 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으나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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