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허수성 알고리즘 매매 중개한 `메릴린치` 제재

1억7500만원 제재금 부과
허수 매매 장본인 시타델 증권 2200억원대 차익 거래
  • 등록 2019-07-16 오후 3:26:46

    수정 2019-07-16 오후 3:26:46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거래소는 16일 시장감시위원회를 열고 허수성 알고리즘 매매를 중개한 메릴린치 증권에 1억7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시감위 회의만 네 차례 열고 내린 결론이다.

거래소 시감위 감리부가 지난해 10월 메릴린치 증권 서울 지점을 감리한 결과 메릴린치는 2017년 10월부터 작년 5월까지 미국 시타델 증권으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6220회(900만주, 847억원)의 허수성 주문을 수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릴린치는 이 기간 동안 시타델 증권의 80조원 거래를 수탁했고 시타델 증권은 약 2200억원대의 매매차익을 시현한 것으로 추정됐다.

거래소는 메릴린치 증권이 시장감시규정 제4호 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제4호 3항에 따르면 회원사는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호가를 반복 정정·취소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수탁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시타델 증권의 허수성 주문은 직접주문전용선(DMA: Direct Market Access)을 이용한 알고리즘 거래를 통해 시장 전반에 걸쳐 대규모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평가다. 시타델은 최우선 매도호가 잔량을 소진해 호가 공백을 만든 후 일반 매수세를 유인하고 그 다음 보유 물량을 매도해 시세 차익을 획득, 기 제출된 허수성 호가를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한편 거래소는 시타델 증권의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한 매매심리를 완료한 후 지난달 18일 그 심리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시타델 증권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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