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진=뉴시스
윤석열.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재가'에 대한 누리꾼들에 관심이 쏠린다.
재가는 결재권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가 안건을 허락해 승인한다는 뜻이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의 임명을 허락해 승인한 것을 말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40분 윤 신임 검찰총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말했다.

임명안에는 공식 임기 시작일도 적혀 있어 이날 재가하더라도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5일 오전 0시부터 공식 임기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