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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여비서·가사도우미 성폭행 '피소'에도 美체류하며 '수사 불응'

입력 : 2019-07-16 09:57:11 수정 : 2019-07-16 11: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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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명예 퇴진한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75·사진)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6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가사도우미 A씨로부터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피소당했다. A씨는 2016년부터 1년간 김 전 회장의 경기 남양주 별장에서 일하다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JTBC는 A씨가 직접 녹음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나 안 늙었지”, “나이 먹었으면 부드럽게 굴 줄 알아야 한다”, “가만히 있으라” 등의 말을 하며 A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녹취 이유에 대해 “두 번 정도 당하고 나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라며 “그때부터 녹음기를 가지고 다녔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당시 김 전 회장이 주로 음란물을 시청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회장 측은 “성관계는 있었지만 서로 합의된 관계였다”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에 대해 자신은 해고를 당했고, 이 때 생활비로 2200만원을 받은 것 뿐이라며 반박했다. 또한 김 전 회장이 성폭행 사실을 숨기려고 입막음 했다며 계좌 내역을 경찰에 제출했다.

 

A씨는 2017년 김 전 회장이 자신의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용기 내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전 회장 비서였던 B씨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상습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과 증거 동영상 등을 제출했다.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김 전 회장은 2017년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 조사는 마쳤으나 피고소인 조사는 진행하지 못했다. 성폭행 피소 당시 김 전 회장이 미국으로 떠난 상태였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김 전 회장의 미국 거주지를 확인했다. 김 전 회장은 사임 후 같은 해 7개월간 심장, 신장 등 질병 치료차 미국으로 출국해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치료를 이유로 6개월마다 체류 연장 신청서를 갱신해 체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경찰은 비서 성추행 사건과 A씨 성폭력 사건을 모두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마칠 수 없을 때,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멈추는 것이다. 당장은 불기소 처분이지만 피의자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를 재개한다.

 

경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신청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신병 인도를 위한 적색수배를 내린 상태”라고 전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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