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법일뿐"..유승준을 용서하지 않은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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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 거부 위법 대법원 판결에도 법조계 "수긍하기 어려운 판결" 반론 입국금지 청원 등 대중들 반응도 싸늘 미국 국적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43)에 대한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 조치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후폭풍이 거세다.
앞서 11일 대법원은 유승준이 2015년 주 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2002년 2월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는 행정처분"이라고 본 1심과 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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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1일 대법원은 유승준이 2015년 주 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2002년 2월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는 행정처분”이라고 본 1심과 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입국 금지 결정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따랐다고 해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2002년 당시 법무부의 한국 입국 금지 결정만을 근거 삼아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법무부는 2002년 1월31일 유승준에 대해 입국을 금지했다. 법무부는 당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 의무를 벗어난 그의 입국을 거부했다. 유승준은 다음 날 입국을 시도하다 발길을 되돌렸다. 따라서 법무부의 조치 자체가 이미 행정처분으로써 유효하다는 주장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대중의 반응은 더욱 싸늘하다. 대법원 판결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승준의 입국을 막아 달라’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스티브 유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는 제목의 글은 14일 오후 현재 16만75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다른 글 역시 모두 2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대해 유승준의 변호인 측은 이날 “비난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 죄송하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는 말 밖에 드릴 수 없다”면서 “이제 다시 시작이다. 갈 길이 멀다.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하며 차차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의 확정 판결 후 비자를 다시 신청하겠다는 의지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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