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으로 인상..영향받는 노동자 최대 415만명"
고용노동부는 12일 "이번에 의결된 최저 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37만∼415만명, 영향률은 8.6∼20.7%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 의결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현재 임금 수준이 시급기준으로 8590원에 못미쳐 2020년에 임금을 올려야 하는 노동자를 가리킨다.
노동부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2020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를 추산했다.
2018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적용 최저임금(8350원)을 의결했을 때 노동부 추산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290만∼501만명이었고 영향률은 18.3∼25.0%였다.
2019년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로, 2020년 임금(2.9%)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도 그만큼 컸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020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79만 5310원으로, 2019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174만 5150원)보다 5만 160원 많다.
시급 기준인 최저임금의 월급 환산에는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이 적용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의결한 2020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노사 양측의 이의 제기 과정과 이에 따른 재심의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2020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종 고시된 최저임금은 2020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5시30분쯤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0년 최저 임금을 8590원으로 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는 2019년 8350원보다 2.87% 오른 금액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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