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눈물→분노 국민청원 등장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

김소연 2019. 7. 1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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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에 대한 입국 허가 길이 열린 가운데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나왔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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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에 대한 입국 허가 길이 열린 가운데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나왔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스티븐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극도로 분노했다. 무엇이 바로 서야 되는지 혼란이 온다"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국민은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고 그 의무를 지게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런 대한민국을 상대로 기만한 유승준에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조르면 해주는 그런 허접한 나라에 목숨 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고 설명하며 유승준의 입국에 반대했다. 이 청원에는 12일 오전 8시 30분 기준 약 2만 7천명이 동의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은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1, 2심 재판부와 달리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처분 즉 입국금지가 위법하다고 판단,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비자 신청 거부가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유승준의 변호인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번 기회가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했다"며 "선고 소식을 듣고 유씨와 그의 가족은 모두 울음바다가 됐다"고 밝혔다.

유승준에게는 감격스러운 판결이었으나 이를 부당하다고 느낀 누리꾼이 문제 제기를 위해 국민 청원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은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국민의 동의(추천)를 받은 경우 경우 각 부처 장관 등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답을 들을 수 있는 만큼 해당 청원 마감일인 오는 8월 10일까지 20만 명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ksy7011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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