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엔 택시 중개 앱으로 합승하세요" 택시동승 중개서비스 허용

강주화 기자 2019. 7. 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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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심야 시간에는 승객들이 택시 중개 앱을 이용해 합승을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열고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등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행선지가 비슷한 승객 2명이 택시 중개 서비스 앱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합승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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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규제 샌드박스 심사결과
밤에 택시가 줄지어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심야 시간에는 승객들이 택시 중개 앱을 이용해 합승을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열고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등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했다. 그 결과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를 비롯해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 4건을 임시 허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행선지가 비슷한 승객 2명이 택시 중개 서비스 앱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합승을 할 수 있게 된다. 동승구간이 70% 이상인 경우만 매칭을 해준다. 단 승객들이 택시를 잡기 힘든 심야시간대(22시~04시)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호출료는 22~24시 4000원(1인당 2000원), 00~04시 6,000원(1인당 3000원)이다.

승객과 회사가 사전에 회원가입을 하고 신용카드를 등록한다. 승객이 앱에서 택시 동승 요청하면 이동 경로가 유사한 인근 승객 중 동승구간이 70% 이상 겹치는 승객을 매칭해준다. 호출 신청 승객들은 앱을 통해 배정된 좌석에 탑승한다. 최종 목적지 도착 후 택시기사가 하차 승객의 금액을 입력하고, 승객 간 이동거리비율을 계산해 요금이 자동 결제된다. 코나투스가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앱을 기반으로 한 자발적 합승이 허용돼 심야시간대 승차난이 해소되고 이용자는 택시비를 아끼고 택시기사는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은 요식업 창업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주방시설을 온라인 기반으로 대여 ·공유하는 서비스, 즉 공유주방 서비스다.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는 발전소 또는 가정집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의 발전량 데이터를 현재 SKT LoRa망을 통해 전송해서 고객이 편리하게 모니터링하는 IoT 서비스다.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는 소비자가 전단지나 TV 광고 등 광고매체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상품 구매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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