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 땅 밟나..대법 판결에 병무청 반응
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자 “앞으로도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씨는 2002년 1월 해외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그는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군대에 가겠다’고 말해왔다. 이후 유씨가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당시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처를 내렸다.
병무청은 2003년 유씨의 입국 허용 여부와 관련한 법무부의 의견조회에 대해서도 입국 금지 해제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유씨는 이제 병역 대상자가 아니어서 향후 유씨가 국내에 입국하더라도 병무 당국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
앞서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현행법과도 맞지 않고 유씨의 행동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2016년 1심에 이어 2017년 2심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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