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승준 사건 '원심 파기'..입국길 열리나?

이철호 2019. 7. 11. 11:36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수 유승준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43)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11일) 오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 상고심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입대를 앞둔 지난 2002년 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유 씨는 병무청과 법무부에 의해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후 유 씨는 2015년 10월 자신의 한국 입국 조치가 부당하다며 주 로스앤젤레스 총 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6년 9월 1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 선고로 마무리됐습니다. 이후 항소심이 시작됐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유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7년 2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5년 온라인 생중계 등을 통해 유 씨는 "병무청과 출입국관리국, 그리고 병역을 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허탈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을 사죄하려고 이렇게 나왔다. 12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군대에 갔을 것이다. 내가 잘못한 건데도 억울한 부분이 있었고 생각이 바뀌어서 국적 회복을 위해 군 입대를 알아봤지만 무산됐다"고 털어놨습니다.

결국 이번 상고심은 지난 2017년 3월 14일 상고장이 처음 접수된 이후 올해 3월 재판부의 법리 검토가 이어졌고 사건 접수 2년 4개월 만에 대법원 최종 선고가 확정됐습니다.

중국, 미국 등지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유 씨는 긴 재판 과정을 이어갔고, 최근까지도 입국 의사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씨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 역시 여전히 차갑습니다. 지난 8일 발표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전국 성인남녀 501명 조사, 표본오차 95%에서 신뢰수준 ±4.4%p)에 따르면 “유승준의 입국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이 68.8%로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23.3%)는 의견을 크게 압도했습니다.

채널A 디지털뉴스팀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