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17년 만에 한국 行 오늘(11일)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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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
2002년 이후 유승준 들어오지 못해
재외동포 비자 신청했지만, 거절
2002년 이후 유승준 들어오지 못해
재외동포 비자 신청했지만, 거절

11일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진행된다. "군대에 가겠다"고 말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 기피' 논란을 자처한 유승준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판결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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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로 남자 연예인들이 홍역을 앓았던 시절, "꼭 군대에 가겠다"던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목전에 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미국 영주권자임에도 불구, 당당한 입대 의사에 "역시 바른 청년 유승준"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유승준은 한국 국적 포기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시민권 취득 후 유승준은 2002년 공항까지 왔지만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해당 법률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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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유승준은 온라인 방송을 통해 눈물을 보이면서 "법무부 장관님, 병무청장님, 출입국관리소장님, 한국에서 병역을 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에게 물의를 일으키고, 허탈하게 해 드린 점 정말 사죄드린다"며 "아이들을 위해 꼭 한국땅을 밟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줄 알았던 스태프들의 욕설이 그대로 생중계되면서 유승준은 진정성에 대한 의혹을 다시 한 번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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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유승준은 국내 복귀를 위해 신보 발간도 준비했다. 하지만 음반사가 국내 여론에 부담을 느끼면서 유통을 포기해 결국 무산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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