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호텔 운영하지마" 美 민주당 주장에..법원은 트럼프 손 들어줬다

홍지유 2019. 7. 1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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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이름 걸고 운영하는 호텔에
외국 정상 투숙하게 만들어 금전 이득"
法 "추상적 주장일 뿐" 이라며 기각

미국 민주당이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운영하는 호텔과 빌딩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졌다.

외신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연방고등법원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와 메릴랜드주 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호텔과 빌딩이 외국 정부를 상대로 영업해 이익을 챙기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반부패 조항 위반"이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뉴욕의 트럼프타워. [중앙포토]

민주당 소속인 이들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에서 운영하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과 뉴욕의 트럼프 타워 및 트럼프 월드 타워의 영업을 문제 삼았다.

이 호텔에 각국 정상을 비롯한 외국 공무원이 투숙하게 되면 그 이익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아가게 되고, 이는 직무상 공적 지위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헌법 조항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트럼프 호텔 등의 영업으로 해당 지역 업체가 피해를 본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민주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무장관들은 소송을 낼 지위가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을 어겼다는 주장은 너무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텔에 자신의 이름을 붙인 것이 경쟁 업체들에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익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외국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호텔이라는 이유로 이 호텔 선택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후 트위터 계정을 통해 "마녀사냥을 유도했던 딥 스테이트(국가 정책에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숨은 기득권)와 민주당에 크게 이겼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그는 "연방고등법원의 만장일치 판결"이라며 "나는 돈을 벌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분의 대통령으로서 봉사하고 훌륭한 일을 하는 명예를 위해 큰 손해를 본다"고 썼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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