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부부, 이촌파출소 부지+건물 매입…"경찰이 매수청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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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부부 이촌파출소 부지 및 건물 매입

10일 용산구에 따르면 고승덕 변호사 부인이 임원으로 재직중인 마켓데이 유한회사는 지난 4월 경찰로부터 이촌파출소 건물을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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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부지와 주변 땅은 국가 소유였지만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관리 공단에 소유권이 넘어갔다.
2007년 마켓데이가 이촌소공원 땅과 함께 파출소 부지를 42억원에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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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변호사가 파출소 건물을 사게된 데는 경찰의 요청도 있었다.
경찰은 그동안 부지 매입을 위해 정부 예산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파출소의 존치를 위해 마켓데이에 건물 매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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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구권이란 부동산의 이용관계가 종료하는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자나 이용자는 부동산이용시에 이용자가 그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에 대하여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각각 상대방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권리를 말한다.
이촌파출소는 마켓데이 측과 임대 계약을 맺어 월 임대료 1500만원(부가세 제외)에 입주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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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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