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식] 道, 유기동물 입양 때 최대 20만원 지원
2019. 7. 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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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데려다 키우는 주민들에게 최대 20만원의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질병 진단비, 예방 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을 보조하는 것이다.
희망자는 분양 확인서, 청구서, 영수증 등을 첨부,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 사업비는 7천400만원으로, 372마리 입양 지원에 필요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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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충북도는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데려다 키우는 주민들에게 최대 20만원의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질병 진단비, 예방 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을 보조하는 것이다.
희망자는 분양 확인서, 청구서, 영수증 등을 첨부,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 사업비는 7천400만원으로, 372마리 입양 지원에 필요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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