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토론회 격돌.. "중국공안 표절"vs "검찰공화국 바꿔야"

정반석 입력 2019. 7. 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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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처리 중인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실무 책임자들이 한데 모여 뜨거운 공방을 펼쳤다.

"수사권 조정은 국민 입장에서 백해무익한 개악"이라는 검찰 측 주장이 나오자, 경찰 측이 "검찰권 남용 방지는 시대적 과제"라고 받아치는 등 물러섬 없는 격돌이 이뤄졌다.

반면, 경찰 측 이형세 단장은 "검경 관계에 있어선 우리 법이 중국보다도 못하다"고 반박하면서 "비대한 검찰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수사권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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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 모습. 정반석 기자

국회에서 처리 중인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실무 책임자들이 한데 모여 뜨거운 공방을 펼쳤다. “수사권 조정은 국민 입장에서 백해무익한 개악”이라는 검찰 측 주장이 나오자, 경찰 측이 “검찰권 남용 방지는 시대적 과제”라고 받아치는 등 물러섬 없는 격돌이 이뤄졌다.

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검ㆍ경의 수사권 조정 책임자인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과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 토론을 벌였다. 검ㆍ경의 수사권 조정 실무 책임자가 한 자리에 모여 맞토론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측 김웅 단장은 “중국에서 표절 시비로 문제를 제기할까 걱정될 정도로 중국 공안제도를 닮아있다”면서 수사권 조정안을 맹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지휘는 OECD 36개국 중 29개 국가가 채택한 보편적 제도”라면서 “경찰이 수사 종결해도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된다는 논리는 민주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지휘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의 암장을 막을 수 있었다”면서 “경찰의 수사가 불편해져야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찰 입장에 힘을 보탰다. 정 교수는 “수사지휘를 폐지해봤자 서로 갈등하는 두 수사기관이 생길 뿐”이라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폐지하고 수사지휘와 기소에 전념하는 방향으로 수사구조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개혁의 수혜가 또 다른 개혁 대상인 경찰에 돌아가야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정보경찰 분리 등 경찰 스스로 먼저 개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경찰 측 이형세 단장은 “검경 관계에 있어선 우리 법이 중국보다도 못하다”고 반박하면서 “비대한 검찰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수사권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모든 사건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이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면서 “경찰이 검사의 요구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구조를 벗어나야 최소한의 견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수사종결권에 대해서는 “경찰이 55만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을 때 검찰에서 뒤집힌 것은 3,000여명에 불과하다”면서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거나 검찰이 볼 때 문제가 있는 사건만 스크린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대한민국은 2,000여명 검사가 모든 권한을 손에 쥐고 쥐락펴락하는 검찰공화국”이라면서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어느 한 권한이 남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4월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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