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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들썩이자 추가대책…김현미 결재만 남은 `분양가 상한제`

입력 : 
2019-07-09 09:38:00
수정 : 
2019-07-09 14: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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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재차 언급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34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이 예사롭지 않자 더욱 강력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5월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m²당 평균 778만 6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2.5% 상승했다.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2018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96% 오른 것과 비교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인기가 높은 중소형 주택(60m² 초과 85m² 이하)의 경우 서울 지역 평균 분양가는 83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5.7%나 상승했다.

이 대책이 실제 도입될 경우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사업의 수지 맞추기가 어려워져 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 택지에만 적용됐는데 민간 주택까지 확대되면 당장 신규 주택의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는 있겠지만, 신규 아파트 공급이 감소돼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률보다 분양가 상승률이 2배 이상으로 높다"며 "분양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인데,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라고 했다. 또 "과열이 심화된다고 한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고민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관심은 앞으로 개정될 주택법 시행령이다. 현행 시행령상으로는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중 최근 1년간 해당 지역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할 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기준 시점은 일반 주택(아파트)은 입주자 모집공고, 재개발·재건축 사업 주택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규정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때는 "최근 일부 지역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면서도 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이날은 이 문제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당장 신규 주택 공급가만 바라보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단기 대책"이라며 "이런 반(反)시장적 규제 대책은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시장 상황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한 뒤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입법 예고와 규제 심의 등을 거치면 이르면 9월 중 시행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만만치 않다. 앞서 노무현 정부가 2007년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부문도 전면 확대 적용했지만, 공급 물량이 급감하는 결과를 빚었다. 시행 1년간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은 민간주택은 500가구에 그쳤다. 건설업체들이 대거 주택 공급을 포기해 신규 사업이 거의 '전멸'한 것이다. 2008년에는 금융 위기와 주택 경기 침체가 맞물려 미분양이 급증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2009년 전국 미분양 가구가 16만 가구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내세워 새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도록 하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 개선안'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 조치만으로도 서울 주요 지역 재건축 단지에선 "이렇게 낮은 금액으로는 분양할 수 없다"며 후분양 검토를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택지까지 확대되면 사업자들이 분양 시점을 늦추고,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의 사업 연기와 포기가 속출해 아파트 공급이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결국 집값이 뛸 가능성이 커진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대출 규제 등 여파로 계약 안 된 집을 싹쓸이하는 '줍줍족' 등 현금 부자들이 유리한 상황에서, 분양가까지 통제하면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주택 공급이 늦어지면 대기 수요가 기존 아파트로 옮겨가면서 오히려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했다.

업계에선 서울을 중심으로 '로또 아파트'가 양산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늘리는 대책이 결국 시장을 살리는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수요 억제를 통해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정부의 잘못된 진단이 잘못된 대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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