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⑩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⑩

2019.07.08. 오후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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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부산 사상구 장제원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후보자님 청문회 예고편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나오던데. 지난 국정감사 때 장모님 얘기를 제가 해서.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제가 장모님 사건에 윤석열 후보자께서 배후에 있다는 고리를 못 풀었어요. 그래서 오늘 장모님 얘기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후보자님한테 아픈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잘 마음을 열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후보자께서 총장 청문회에서 저하고 만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왜냐 하면 후보자께서 그렇게 아끼는 검찰 조직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으로부터 지명을 받더라도 저는 고사할 걸로 확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난 많은 국민들께서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서 하신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정치적 중립이라는 키워드가 공허하게 들립니다. 후보자께서 이른바 적폐 수사, 저희가 얘기한 정치보복 수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본인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자세로 수사를 했든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사를 했든 일부 국민들은 호응을 하고 또 다른 한쪽의 국민들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모든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검찰에 요구되는 핵심가치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실현시키는 데 국민들이 과연 동의할 수 있는 인사였느냐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후보자께서 그동안 2년 동안 적폐수사를 통해 묻힌 그 피, 그 수많은 피, 손에 묻은 피를 닦을 수 있는 시간이 저는 필요했다고 봅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윤 지검장의 동기 변창훈 검사, 고 변창훈 검사의 어머니가 흘리신 피눈물입니다. 돌려보세요. 적폐수사란 미명 하에 목숨을 버린 분들의 사진입니다. 넘겨보세요. 변창훈 검사는 억울하고 분통하다.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살기 싫다는 문자를 보내고 자살을 했습니다. 고 변창훈 검사 부인의 메시지에 윤 지검장에 묻고 싶습니다. 국정원 내부문건이 실제 가정에 있다고 생각하여 압수수색 준칙을 지키지 않고 이른 아침에 아이들 앞에서 집을 뒤졌는지 고 변창훈 검사 부인의 언론 인터뷰입니다. 윤 지검장은 정말 잔인한 사람입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표현이 모자랍니다. 4년 전 국정원에 파견 나갔던 남편이 무슨 증거를 어떻게 갖고 있다고 보는지. 구속영장이요? 처자식, 노모 다 버리고 어디로 도주할 거라고 보는지요. 넘겨보세요. 왜 과거 정권 얘기를 꺼내요, 그런데! 부끄러워할 줄 아세요.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철희입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시 이철희입니다. 법사위 참 쉽지 않네요. 2018년도 작년에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한 거 보니까, 리얼미터에서 했습니다. 검찰, 국회, 경찰 순으로 하위 3개 그룹입니다. 2018년에는 경찰, 검찰, 국회의원 이렇게 순이었습니다. 다 도토리 키재기로 국민 신뢰를 못 받고 있어서 국회의원으로서 뭐라 말씀드리기가 좀 겸연쩍기는 합니다마는 총장님께서 검찰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역할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데 대해서 될 만한 사람이 지명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모두발언에서 한 얘기도 저는 상당히 공감이 됐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오늘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국민의 뜻으로 알고 무겁게 새기겠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아마 후보자께서 직접 쓰셨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이 그 국회의원이 얼마나 잘났냐, 못났냐를 떠나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능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님도 국회의원이 하는 얘기를 국민의 뜻으로 이해하는 노력을 임기 내내 가져주실 것을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사랑하는 검찰, 국사검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꼭 이루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검찰은, 지금까지라고 하면 당장 어제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아까 신뢰도 조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마는 국민으로부터는 불신받고 정권으로부터는 애정받는 검찰. 정애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정애검에서 벗어나서 국사검이 되기를. 거기에 우리 후보자께서 각별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억하기 쉽게 우리 후보자께서 검찰총장이 되시면 해야 될 일 세 가지만 ABC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A는 업스텐션입니다. 자제, 절제를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검찰은 검찰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 망치를 들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또 검사가 나라 구한다, 이런 얘기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다고 합니다. 검찰이 가진 권력만큼 스스로 자제하고 절제하는 노력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빌리프입니다. 소신, 우리 윤석열 후보자는 강한 소신을 갖고 계신 분으로 정평이 있는데 그 소신 끝까지 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C는 크레더빌러티입니다. 신뢰가 역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검찰이 아직 신뢰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역대 어느 검사보다 윤석열 후보자가 검사로서 국민적 신뢰를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검찰이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ABC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7년 10월 17일날 국정감사 때 이런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당시 권성동 위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가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정치보복 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중앙지검장이시던 후보자께서 글쎄요, 그 부분도 법에 따라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번에 후보자로서 낸 서면답변을 보면 노무현 일가 사건 수사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에는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10년 전인 2009년 내사종결된 사건을 재수사하려면 새로운 증거가 필요하다. 검찰에서 새로운 증거를 찾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보복이냐 아니냐는 본인의 생각을 제가 뭐라고 평가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서면답변을 보면 노무현 일가 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된 사건을 새로 재수사하기 위해서 증거를 찾고 있다, 검찰이.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어쨌든 불기소된 사건을 새로운 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제기해서 기소한다면 불기소처분을 했던 사람들은 과거에 특수직무유기를 범한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로운 단서야 있어야 사건을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 질문은 새로운 단서가 없으면 못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새로운 증거를 찾기 위해서 검찰이 지금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질문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과거 사건 중에 검찰이 관련된 건 유독 제 판단으로는 온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세월호 관련 사건인데요. 2014년 7월에 광주지검 해경수사팀에서 해경의 1, 2, 3정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른바 국과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한다는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법무부에서 반대해서 결국 뺐습니다. 그 과정을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 법무부 장관 정도만이 유일하게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 검찰국장과 형사기획과장이 전달자로 움직였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증언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걸 입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법무부의 지시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일부 검사들이 아직 갖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게 전형적인 직권남용인 것 같은데 왜... 보도를 보면 이렇게 말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해경 수사를 못하게 막은 건 수사로 매듭지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른 수사를 할 수 없다. 애들이 수백 명 죽어나갔는데. 이런 평을 하신 검찰 관계자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 신성남 검찰총장이 내사 중단시킨 것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내사단계를 넘어서 수사 단계에서 영장 청구하는 데서 영장에서 제목을 통째로 드러내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더도 덜도 아닌 직권남용이고 또 이후에 인사보복이 수사라인에 있던 사람들을 다 한직으로 쫓아냈단 말이죠. 이것도 저는 직권남용이라고 봅니다. 직권남용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거든요. 총장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수사할 생각 없으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취임을 하면 과거 제가 관여하지 않았던 사건이지만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점식]
통영고성 출신의 정점식 위원입니다. 오늘 청문회를 보면서 과연 이 청문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인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청문회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황교안 당대표께서 국민들 사이에 인기가 좋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흠집내는 데 주력하는 걸 보니까요. 우선 박주민 위원께서 김용철로부터 황교안 대표가 삼성으로부터 금품수수한 듯한 취지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총장 후보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사실을 언론에 공표한 노회찬 의원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습니다. 2013년 10월 4일, 한국일보는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삼성그룹 임원들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며 삼성 측으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께서는 한국일보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를 했고 2015년 7월 24일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원심과 똑같이 이 한국일보 보도가 허위라며 황 총리에게, 당시 총리입니다. 황 총리에게 총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까지 갔다가 확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일보는 정정 보도문을 통해서 한국일보 2013년 10월 4일자 1면에 1999년 삼성 관련 사건 수사 때 황교안 떡값 수수라는 제목의 기사 및 2면의 삼성 X파일 수사 소극적 떡값과 관련이 있었나라는 제목의 기사 중 황교안 장관이 1999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 재직 시 삼성 측으로부터 검사 1인당 300만 원씩 총 1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부분은 법원 판결에 의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로 명예가 훼손된 황교안 총리께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라고 정정 보도문을 냈습니다. 이게 관련 언론의 기사입니다.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께서는 우리 총장 후보자를 상대로 해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에 황교안 장관이 외압을 행사했다, 조양건, 황교안은 부당한 지시를 한 장본인으로서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소위 국정원 댓글 사건은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2013년 경찰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후보자님, 맞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점식]
이런 혐의 없음 송치 지휘는 당시 대검찰청 공안2과장이던 박형철 현 반부패비서관이 주도했습니다. 이 사건이 2013년 4월 18일 검찰로 송치되자 당시 검찰은 후보자를 수사팀장으로, 그리고 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이던 박형철 부장은 부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은 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후에 40여 일 만에 원세훈 전 원장 등에 대해서 당초의 의견을 번복해서 국정원법 위반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도 기소하겠다고 대검 및 법무부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위 보고 후에 대검과 법무부는 두 가지 쟁점에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세훈 원장의 행위를 과연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원세훈 원장이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첫째 검찰이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당초의 의견을 번복했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선거운동성 게시글이 총 73건에 불과했기 때문에 과연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 행위라고 볼 수 있느냐는 그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수사팀이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1심에서는 선거법 위반죄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은 기소 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많은 댓글들을 찾아내 공소장 변경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검찰이 원세훈 원장이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하였다는 근거로 내세운 것은 원세훈 전 원장의 직원들을 상대로 한 전 부서장의 지시 강조 말씀 12건입니다. 그중 2012년 도중 지시강조 말씀 3건,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 확정 후에 이뤄진 것은 1건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검찰이 2013년 6월 14일 발표한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 수사 결과 발표문에 첨부된 원세훈 전 원장의 발언 내용입니다. 저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후보 확정 후에 이뤄진 발언은 종북 세력들은 사이버상에서 국정 폄훼 활동을 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은 당당히 하되 사소한 일에서 물의 야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 발언들을 살펴보면 법무부와 대검 간에 이루어진 원세훈 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적용에 대한 논란은 일반 국민들도 충분히 수긍할 만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라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무부와 대검 간의 논란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 감독권 행사를 보좌하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이를 법무부 장관의 수사팀에 대한 압력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당시 법무부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자에서 검찰의 모든 결정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인권 측면에서 비판과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한다. 이것을 법제화한 것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이다. 법무부 장관이 헌법과 인권에 기초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다.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정치 권력의 민주적 통제의 일환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무부와 대검의 논의 과정을 법무부 장관의 외압 행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설사 그 논의가 보름 동안 계속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저는 2013년도의 일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다시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했습니다.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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