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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청문회서 '황교안' 공방…"진짜 증인" vs "관련 없어"

등록 2019.07.08 15: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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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진정으로 의문 있다면 증인 세워야"

한국당 "개개 사건 장관에게 보고하냐"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후보자(후보자 윤석열)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물을 따르고 있다. 2019.07.08.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후보자(후보자 윤석열)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물을 따르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여야가 8일 오후 속개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증인 출석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됐다. 최종적으로 결정한 게 당시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라며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를 받았는지, 영장 기각과 불기소 처분은 왜 됐는지 물어보고 윤 후보자가 부탁해서 그랬다고 할 경우 여기서 질문하면 된다"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 또한 "그 사건에 대해 진정으로 의문이 있다면 증인으로 서야할 분들은 최 의원과 황 대표"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에 대한 언급이 나오자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은 "오늘 청문하고 특별한 관련도 없는데 계속해서 야당 대표를 거론한다"며 윤 후보자에게 "개개의 일반 사건들에 대해서 전부 장관한테까지 보고하느냐"고 질문했다.

여 위원장의 질문에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왜 위원장이 질문하느냐고 항의하자 그는 "정리하는 거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물어보는 것 아니냐. 의원들이 질의하고 국민들이 의문으로 가질만한 사항을 제가 확인해보는 것"이라며 질문을 고수했다.

윤 후보자는 여 위원장의 질문에 "중요한 사건은 대검에는 사전보고를 해서 총장 결심을 받아서 처리를 한다"며 "처리가 된 것은 중요한 건 법무부에 정보보고 등 현안보고 형식으로 보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원래는 총장이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인데, 실무적으로는 대검의 형사사건이면 대검 형사부, 특별수사 사건이면 반부패부에 보고를 한다"며 "처리가 된 후 그 내용을 그들이 법무부 검찰국에 연결되는 검사에게 자료를 줘 장관에게 보고를 드리는 식"이라고 덧붙였다.

여 위원장이 "외압 운운하며 장관에게 보고를 했느냐를 묻고 있는데 정확하게 답변해 달라"고 독촉하자 윤 후보자는 "지금 현재는 법무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서 처리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삼성 비자금' 사건 의혹을 꺼내며 "황교안 당시 공안1과장이 검찰을 그만두고 2012년에 이맹희 씨 등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4조원대의 상속재산 회복 청구 소송을 대리하기도 한다"며 "검찰일 때는 삼성의 관리를 받다가 삼성의 사건을 수임하는 모습이라고 추측되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수사가 제대로 안됐다"고 공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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