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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열음 ‘정법’ 대왕조개 채취 논란→ '제작진 비판+폐지 촉구까지' 빗발(종합)

이열음 ‘정법’ 대왕조개 채취 논란→ '제작진 비판+폐지 촉구까지' 빗발(종합)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19.07.08 09:26
  • 수정 2019.07.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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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스포츠=박재호 기자]

‘정글의 법칙’ 촬영 중 이열음이 태국 멸종 위기종인 대왕 조개를 채취해 태국 측으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프로그램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로스트 아일랜드’에서는 정글 대원들의 태국 꼬묵섬에서 생존하는 모습이 그려진 가운데 이열음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또 예고편에는 대원들이 대왕조개를 먹는 모습도 공개됐다.

문제는 이 대왕조개에서 불거졌다. 방송 후 태국 언론들은 이열음이 채취한 대왕조개가 멸종 위기 종으로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해당 생물을 채취할 경우 최대 2만 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글의 법칙’측은 “현지 공공기관의 허가 하에 그들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촬영했다”며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논란이 불거지자 자세를 바꿔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해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했다. 깊이 사과드린다. 앞으로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사과했다.

이후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태국 관광 스포츠부에 보낸 공문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해당 공문에는 제작진이 “태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에 송출하지 않겠다”라고 명시한 내용이 담겨있다. 제작진이 사과하며 밝혔던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는 입장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다.

 

태국 국립공원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태국 국립공원 측은 이열음을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태국 경찰은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착수했으며 현지 업체를 조사해 범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한 뒤 ‘정글의 법칙’ 제작진과 배우도 소환할지를 검토 중 것으로 알려졌다.

이열음 소속사 열음 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열음 고발에 대해 태국 측으로부터 전달 받은 건 없다. 제작진에 연락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비난 여론은 대부분 정글의 법칙 제작진에게 향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출연자에 불과한 이열음을 방패막이로 삼느냐” “이열음이 무슨 잘못이 있지?” “이열음이 아니라 제작진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프로그램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논란은 점점 불거지는 가운데 ‘정글의 법칙’ 측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이열음 인스타그램, ‘정글의 법칙-로스트 아일랜드’ 홈페이지

sports@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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