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열음 '정법' 대왕조개 채취 논란..태국 "최대 징역 5년형" 엄벌

이지희 기자 2019. 7. 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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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열음이 태국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 채취 논란에 휘말리면서 최대 징역 5년형의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에서는 태국 남부 트랑지방의 꼬묵섬에서 생존하는 모습이 담겨졌다.

이 모습이 태국 SNS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태국은 국립공원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야생동물보호법 위반하면 4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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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이지희 기자]
ⓒ이열음SNS

배우 이열음이 태국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 채취 논란에 휘말리면서 최대 징역 5년형의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에서는 태국 남부 트랑지방의 꼬묵섬에서 생존하는 모습이 담겨졌다.

당시 방송에서 이열음은 먹거리를 찾기 위해 인근 바다로 향했고, 수중에서 대왕조개 3개를 채취했다. 그리고 출연진들이 함께 먹는 장면까지 전파를 탔다.

ⓒSBS 정글의법칙

이 모습이 태국 SNS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6일(현지시간)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 이아드는 AFP통신에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두 가지 혐의로 이열음을 지난 3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작진의 사과에도 “이것은 범죄 행위이고 우리는 고발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씨가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이 그를 찾아낼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태국은 국립공원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야생동물보호법 위반하면 4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동시에 최대 2만 바트(약76만원) 벌금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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