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법]"학폭위에 멍 드는 아이들"..전혜숙 의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개정안 발의

윤선영 2019. 7. 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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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고자 및 고발자의 정보 △학교폭력 관련 조사·상담의 과정 및 내용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해학생의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및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이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 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등의 정보를 보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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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지난 1월 고등학생 A군은 중학생 B양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B양은 A군의 학교 측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징계조치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B양이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학교에 다닌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C양은 친구들의 따돌림에 시달리다가 학폭위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학교 측은 수업 도중 C양과 증인으로 나선 친구들을 불러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로 인해 신고자와 증인으로 나선 친구들이 누구인지 학교에 알려졌고 사건 관련 학생들 간 갈등이 증폭됐다.

학교폭력 피해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1.26%(5만명)로 나타났다. 2017년 0.89%(3만7000명)에 비해 0.4%나 증가한 수치다.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는 절차에 따라 학폭위를 열고 징계와 상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 및 교육해야 하는 학폭위가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에게 또다른 상처를 가져다 주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은 학폭위 설치 학교의 범위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만 규정하고 있다. 인가받지 않은 대안학교를 학폭위 설치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교육부가 파악한 바로는 전국적으로 비인가 대안학교 289곳에 학생 1만4000여명이 재학 중이다. 결국 이 학생들은 학교폭력을 하거나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학폭위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또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폭력 신고 학생을 수업 중에 불러 조사하는 등의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 사실상 조사·상담 과정에서 신고 학생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신고 학생이 신변을 다시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우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를 정의하는 규정에 비인가 대안학교를 포함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조사·상담 과정 및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비밀누설의 금지 조항을 세분화했다. 구체적으로 △신고자 및 고발자의 정보 △학교폭력 관련 조사·상담의 과정 및 내용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해학생의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및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이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 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등의 정보를 보호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최근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신고와 목격의 응답이 늘고 있고, 특히 연령층이 낮을수록 피해 응답률이 높다"며 "학교폭력의 예방적 차원에서도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 측의 제대로 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허점이 들어난 학폭위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보다 마음 편히 학교생활과 학업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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