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베트남 이주 여성 폭행 피해 동영상 캡처
/사진=베트남 이주 여성 폭행 피해 동영상 캡처
베트남 이주 여성을 무차별 폭행했던 남편이 긴급체포됐다.

7일 전남 영암경찰서는 베트남 이주 여성을 폭행한 남편 A 씨를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밤 9시부터 3시간 동안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부인 B 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다.

이 폭행으로 B 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

B 씨는 다음날인 5일 오전 8시, 지인을 통해 경찰에 폭행 신고를 했다.

A 씨의 범죄 행각은 지난 6일 B 씨를 폭행하는 동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게재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됐다.

2분 33초 분량의 영상에서 남성은 여성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머리와 옆구리 등을 반복적으로 폭행했다. 남성은 "치킨 먹으라고 했지. 음식 만들지 말라고 했지. 여기 베트남 아니라고"라며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A 씨는 2살 아들이 보고있음에도 무차별 폭행을 해 더욱 충격을 안겼다. 영상 속 아니는 "엄마, 엄마"를 외치며 울다가 A 씨의 무자비한 폭행에 놀라 도망쳤다.

경찰은 A 씨에게 출석 요구를 해 조사한 후, 사안이 중대하고 보복범죄가 우려된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했다.

한편 피해 베트남 이주 여성 B 씨와 아이는 여성 피해자 쉼터로 후송 돼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피해 동영상 역시 삭제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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