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청소년 취재윤리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이승현 2019. 7. 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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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과도한 취재경쟁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언론의 과도한 취재경쟁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언론인이 청소년을 취재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청소년 취재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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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관련 내용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발의
"무분별한 언론 취재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언론의 과도한 취재경쟁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언론의 과도한 취재경쟁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세월호 참사와 강릉 펜션 사고 등으로 실의에 빠진 생존 학생들과 주변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언론의 과도한 취재 경쟁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언론 취재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경우, 상당한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어 취재 과정에서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언론 취재 시 준수해야 할 취재윤리에 관련된 규정이 없는 실정이었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언론인이 청소년을 취재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청소년 취재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노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치이지만, 자라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줘서는 안된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무분별한 언론 취재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승현 (e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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