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측 "사기 혐의 형사 피소 사실 아냐..명예훼손"

김수영 2019. 7. 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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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상민 측이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한 사실이 없다며 '사기 혐의 피소'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했다.

박상민의 법률대리인인 유병옥 변호사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박상민의 억대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유 변호사는 "A씨는 현재까지 박상민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 "사기 혐의 피소라는 표현은 명예훼손이다. 엄연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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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측, 억대 소송 관련 기자회견 열어
박상민 측 "사기 혐의 형사 피소 사실 아니다"
"'사기 혐의 피소' 표현은 명예훼손"

[ 김수영 기자 ]

박상민 /사진=한경DB


가수 박상민 측이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한 사실이 없다며 '사기 혐의 피소'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했다.

박상민의 법률대리인인 유병옥 변호사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박상민의 억대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유 변호사는 "A씨는 현재까지 박상민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 "사기 혐의 피소라는 표현은 명예훼손이다. 엄연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실제 형사 고소를 했다는 사실이 없었다고 확인돼 관련 기사들이 정정보도 된 걸로 안다"면서 "해당 부분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상민의 지인으로 알려진 A씨는 한 매체에 박상민이 A씨의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여 땅을 담보로 2억 5000만원 대출을 받게 해줬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고 약속도 지키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상민 측은 "A씨를 통해 대출 받은 2억 5000만 원을 이미 갚았다"면서 "2013년 2억 원을 변제했고, 나머지 5000만원 또한 지난해 모두 변제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씨가 원금을 1년 안에 갚지 못하면 하루 20만 원씩 이자를 붙여 1년에 7300만 원씩 갚아야 한다는 부당한 각서를 쓰게 했으며 연체 이자 4억 2740만 원을 청구했고, 해당 각서는 박상민이 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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