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군단장 해임-합참의장 경고"…'北목선 입항' 사건 책임

입력 2019-07-03 15:13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관련, 국방부가 박한기 합참의장 등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고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한다.
국무조정실은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군 당국이 레이더에 포착된 표적을 판독하고 식별하는 작업과 경계근무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정부는 "해안경계작전은 레이더와 지능형영상감시시스템에 포착된 소형 목선을 주의 깊게 식별하지 못했고, 주간·야간 감시 성능이 우수한 열상감시장비(TOD)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해안감시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북한 소형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통과해 삼척항에 도달 시까지 57시간 이를 식별하지 못한 것은 해상 경계작전계획과 가용전력의 운용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합동브리핑에 앞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다시 한 번 사과했다.
국방부는 이번 경계작전 실패와 관련해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경계작전 태세 감독 소홀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하고, 평시 해안경계태세 유지의 과실이 식별된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할 예정이다.
또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과오가 식별된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8군단장 해임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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