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약정금 민사소송 피소..춘천지법서 첫 재판

윤상근 기자 2019. 7. 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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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상민이 지인으로부터 약정금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 휘말려 이와 관련한 재판이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춘천지방법원은 3일 박상민의 약정금 관련 민사소송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박상민의 지인으로 알려진 A씨는 박상민을 상대로 이와 관련한 민, 형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소장은 지난 4월 9일 접수됐다.

A씨는 자신의 땅을 담보로 2억 5000만 원을 박상민에게 대출해준 이후 박상민이 이를 변제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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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윤상근 기자]
가수 박상민 /사진=이기범 기자

가수 박상민이 지인으로부터 약정금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 휘말려 이와 관련한 재판이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춘천지방법원은 3일 박상민의 약정금 관련 민사소송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박상민의 지인으로 알려진 A씨는 박상민을 상대로 이와 관련한 민, 형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소장은 지난 4월 9일 접수됐다.

이 재판은 앞서 지난 6월 19일 첫 기일이 잡혔다 연기됐다.

A씨는 자신의 땅을 담보로 2억 5000만 원을 박상민에게 대출해준 이후 박상민이 이를 변제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상민 측은 대출금은 모두 변제했는데 A씨가 1년 안에 갚지 못했을 때 연체 이자가 붙는다는 각서와 함께 연체 이자로만 4억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했다고 반박했다는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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