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불법 고용' 한진家 모녀 집유..구형량 보다 가중 처벌

송승현 2019. 7. 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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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성들을 위장 입국시켜 가사 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외국인 출입 관리를 통한 체류 관리 및 고용 정상화, 사회통합 등 꾀하고자 하는 국가 기능을 깼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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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징역1년6월·집유3년, 조현아 징역1년·집유2년
벌금형 구형한 檢 보다 무거운 형 선고
法 "비난 가능성에 비춰 벌금형 적절치 않아"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필리핀 여성들을 위장 입국시켜 가사 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외국인 출입 관리를 통한 체류 관리 및 고용 정상화, 사회통합 등 꾀하고자 하는 국가 기능을 깼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대한항공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과 벌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안 판사는 “벌금형만으로는 (이 사건 범죄의) 비난 가능성에 비춰보면 적절한 처벌이 아니다”며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안 판사는 “총수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을 가족 소유 기업처럼 이용했고, 임직원들을 불법 행위에 가담하게 했다”며 “가사 도우미 불법 채용 과정에서 대한항공 공금이 비용으로 지급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선고 직후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벌금 대신 징역형이 나왔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 전 이사장은 딸 조 전 부사장과 함께 2013~2018년 필리핀 여성들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입국 시켜 가사 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이사장은 6명, 조 전 부사장은 5명을 각각 가사 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 등의 지시를 받은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필리핀 마닐라지점에서 선발한 가사 도우미들을 대한항공 필리핀 우수 직원으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처럼 꾸며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 위장 입국하게 했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체류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을 가사 도우미로 고용해서는 안 된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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