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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풍' 김대업 체포…귀국시 수사·형 집행 개시(종합)

머니투데이
  • 이해진 기자
  • 최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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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0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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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검찰 수사 받던 중 도피…1년2월 징역형도 집행 못 돼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 장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 이른바 '병풍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 김대업씨(57)가 지난달 3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체포됐다. /사진제공=경찰청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 장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 이른바 '병풍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 김대업씨(57)가 지난달 3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체포됐다. /사진제공=경찰청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이른바 '병풍'사건으로 이어지게 했던 김대업(57)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잠적했다가 체포됐다. 김씨가 다른 혐의로 형 집행이 중지된 상태지만, 검찰 수사부터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경찰과 검찰, 법무부 등에 따르면 필리핀 경찰청에 파견 근무 중인 한국 경찰관(코리안데스크)은 현지 이민청과 합동으로 지난달 30일 필리핀 말라떼 한 호텔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2011년~2013년 강원랜드 등의 폐쇄회로화면(CCTV) 교체 사업권을 따주겠다며 관련 업체 관계자부터 세 차례에 걸쳐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고소 당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016년 6월 김씨가 환청, 불안 등을 호소하자 김씨가 회복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김씨는 검찰 출석 일정을 3차례 연기했고, 별다른 제지 없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검찰은 김씨의 출국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16년 12월 기소중지 처분과 동시에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내로 소환을 시도했지만 김씨는 이미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아울러 김씨는 게임산업진흥법위반·방조 혐의로 2015년 5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씨가 거주지 신고 등 보호관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18년 9월 집행유예가 취소됐으나, 김씨가 종적을 감추면서 형이 집행되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김씨에 대한 형 집행 개시와 검찰 수사 등 신병처리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남부지검이 신병을 넘겨받아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수사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신병처리는 법무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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