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풍’ 김대업 사기죄 해외도피중 체포

  • 문화일보
  • 입력 2019-07-0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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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도피 3년만에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 이른바 ‘병풍(兵風)’ 파문을 일으킨 김대업(57·사진) 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지 3년 만에 필리핀에서 체포됐다.

2일 법무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30일 마닐라 인근 말라테 지역에서 현지에 파견돼 있는 한국 경찰청 소속 ‘코리안 데스크(현지파견 한국경찰)’와 필리핀 이민청에 의해 검거돼 현재 필리핀 수용소에 수감돼 있다. 김 씨는 2011년 강원랜드의 CCTV 교체 사업권을 따주겠다며 관련 업체 영업이사에게 세 차례에 걸쳐 2억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씨가 환청, 불안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하자 2016년 6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고, 김 씨는 이후 수차례 검찰 출석을 미루다가 같은 해 10월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김 씨의 출국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인터폴을 통해 김 씨에 대한 적색 수배를 내렸다.

경찰청은 2017년 1월 검찰에서 김 씨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해오자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코리안 데스크에 김 씨의 소재 파악 및 검거를 지시하는 한편, 마닐라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김 씨의 필리핀 도피 생활은 코리안 데스크가 현지 정보원을 통해 김 씨의 소재를 확인하면서 끝이 났다. 김 씨는 그동안 필리핀에서 불법체류 상태로 지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필리핀 이민당국이 김 씨를 강제 추방하는 대로 신병을 넘겨받아 국내로 송환할 방침이다.

이희권·김수민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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