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사진=임한별 기자
박유천. /사진=임한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JYJ 출신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이 1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그 뜻에 관심이 모아진다. 

2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은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에서 박유천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과 마약에 관한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집행유예는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징역보다 집행유예 기간이 더 길 경우 사실상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하다. 

하지만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더라도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만 없어질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은 남는다. 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자가 유예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을 잃어 실제로 형이 집행된다.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