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때문에..슈 건물 가압류 "이자율 1800% 변제 못해"

박태근 기자 2019. 7. 1. 16: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습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걸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8)가 도박 빚을 갚지 않아 채권자로부터 건물을 가압류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한 A 씨는 민사 소송을 진행했고 이후 슈의 건물을 가압류 했다는 것.

이에 대해 슈 측은 A 씨가 도박 용도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변제할 이유가 없고, 또 A 씨가 1800%의 이자율을 요구해 갚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습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걸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8)가 도박 빚을 갚지 않아 채권자로부터 건물을 가압류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뷰어스에 따르면, 슈는 지난 4월 채권자 A 씨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건물을 가압류 당했다.

A 씨는 슈를 상대로 3억5000만원을 갚으라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진행 중이다.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장에서 A 씨를 만나 친분을 가진 슈는 카지노 이용 중 A 씨에게 도박 자금 4억여 원을 빌렸다고 한다. 하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한 A 씨는 민사 소송을 진행했고 이후 슈의 건물을 가압류 했다는 것.

이에 대해 슈 측은 A 씨가 도박 용도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변제할 이유가 없고, 또 A 씨가 1800%의 이자율을 요구해 갚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반면 A 씨 측은 거래가 있었던 곳은 강원랜드 등 국가가 허용한 카지노장이고, 슈는 일본국적이기 때문에 불법이라 할 수 없으며, 이자율 1800%를 요구한 적 없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슈는 2016년 8월~2018년 5월 마카오 등지에서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슈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