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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다음 달까지 안 하면 과태료 수십만원…신고는 어디에서?

입력 : 2019-07-01 15:17:07 수정 : 2019-07-01 15: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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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등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면 다음 달 31일까지 의무적으로 반려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2개월간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 군, 구별로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오는 9월부터는 반려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등으로 과태료를 내야 한다.

 

농식품부 측은 “고양이는 지난해 2월부터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28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물등록이나 소유자 변경 신고는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과 각 자치구에서 할 수 있다.

 

연락처, 주소 등 동물등록정보 변경사항이나 유실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도 할 수 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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