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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안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오늘(1일)부터 자진신고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01 15:12

수정 2019.07.01 15:12

사진=자료사진/픽사베이
사진=자료사진/픽사베이

농림축산식품부가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3'3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반료동물 미등록자,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동물등록이나 정보 변경은 시·군·구,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물을 사는 동시에 등록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내년 3월부터는 의무 등록 월령을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낮출 예정이다.

#반려동물 #자진신고 #과태료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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