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희 "빌스택스 결혼 생활 중 폭행·폭언..명예훼손 맞고소할 것" [종합]
·박환희 측, 빌스택스 주장 반박…“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 ·“빌스택스와 결혼 생활 당시 폭언과 폭행…성관계도 일체 거부”
배우 박환희(28)가 자신을 고소한 전 남편 빌스택스(전 바스코·38·신동열)의 주장을 반박하며 맞고소를 예고했다.
박환희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전 남편 빌스택스가 고소한 것에 대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며 “(박환희가)고소 사실을 언론 보도로 접하면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고 밝혔다.
빌스택스와 박환희는 2011년 8월 결혼한 뒤 슬하에 아들을 낳았지만 2012년 12월 협의 이혼했다. 이혼 당시 박환희는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했고 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빌스택스 측 “박환희가 사실과 다른 부분 무분별하게 공개”
앞서 빌스택스의 소속사 밀리언마켓은 지난달 26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빌스택스는 최근 박환희를 사이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했다”고 전했다.
빌스택스는 소속사 입장문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박환희가 ▲50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 고소를 시작하자 지급했고 ▲SNS에서 지속적으로 아들과 자신, 또 자신의 가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며 ▲5년이 넘도록 아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저희 권유로 만나면서도 호화로운 삶을 공개하는 등 엄마로서의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환희 측 “빌스택스 결혼 당시 부당한 대우 받아…양육권 되찾는 것도 고려”
박훈 변호사는 빌스택스의 이러한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훈 변호사는 “박환희는 빌스택스의 적극적인 구애로 만났고 이후 아들을 출산 뒤 혼인 생활을 시작했으나 순탄하지 않았다”면서 “빌스택스는 박환희에게 많은 폭행과 폭언을 했고 혼인 이후 일체의 성관계도 거부했다”고 적었다.
이어 “몇 차례의 사건이 있었고 박환희는 빌스택스의 폭력성과 시아버지의 부당한 대우에 별거를 시작했고 그 기간에 잠깐의 ‘외도’를 했다”며 “빌스택스는 이를 빌미 삼아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이혼 조건을 성립시켰다”고 했다.
빌스택스가 주장한 박환희가 5년간 아들을 보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부모 측이 다시는 아기를 보러오지 말라고 했고 문전박대를 당했다”며 “시부모 측은 ‘빌스택스도 재혼할 것인데 엄마를 두 명 만들 것이냐’며 면접을 완강히 거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7년 9월경 느닷없이 빌스택스는 박환희에게 자신의 여자친구(현 부인)가 아들을 보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며 면접을 권유했다”며 “박환희 아들에 대한 법적 면접 교섭권을 부당하게 박탈해 엄마 역할을 못하도록 한 쪽은 빌스택스 측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박훈 변호사는 박환희의 양육비 지급 건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박환희는 이혼 이후 활동에 대한 의욕을 잃고 수입도 없게 됐다. 소득 금액이 대폭 감소해 4년간 순 수입이 마이너스 3598만원에 달했다”며 “양육비를 보내지 못할 때마다 빌스택스에게 양해를 구했지만 박환희의 2019년 4월 SNS 발언을 문제 삼아 ‘아들 대학등록금 명목으로 모아 오던 적금 및 현금’을 강제 압류해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박훈 변호사는 “빌스택스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 충분히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박환희를 양육비도 일부러 보내지 않은 나쁜 엄마로 만들었고 이 역시 매우 악의적인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박훈 변호사는 앞서 빌스택스가 현 부인과 자신의 사이를 박환희가 이간질했다는 주장도 허위 사실이라며 역시 고소를 예고했다.
또한 “박환희는 빌스택스의 악행에 대해 숨 죽이며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처벌 받을 사람을 처벌 받고자 한다”며 “이번 기회에 아들에 대한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신청도 고려하면서 면접 교섭권이 더 이상 침해당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할 것”이라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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