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피소 박효신 "법적 강경대응"(종합)

이재훈 2019. 6. 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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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38)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법률사무소 우일은 사업가 A를 대리해서 27일 오전 서울 서부지검에 박효신을 사기혐의로 고소하는 내용의 접수장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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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조건으로 금전적 이익 취한 적 없어"
허위사실 유포에도 강경 대응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가수 박효신(38)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법률사무소 우일은 사업가 A를 대리해서 27일 오전 서울 서부지검에 박효신을 사기혐의로 고소하는 내용의 접수장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A는 고소장을 통해 "박효신이 2014년 11월께부터(전 소속사 J사와 전속 계약이 끝나갈 무렵부터) 전속계약을 미끼로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2억7000만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모친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6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 14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등 총 6차례에 걸쳐 5800만원 등 합계 4억원 이상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박효신이 고소인이 설립하려는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돈을 가져갔으나, 기존 소속사였던 J사와 2016년께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고소인이 설립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글러브 엔터테인먼트는 "박효신은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글러브는 "박효신은 현재 예정돼 있는 공연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별렀다. "가수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효신은 올해 데뷔 20주년을 맞았다. 1999년 1집 '해줄 수 없는 일'로 데뷔했다. 29일부터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3주간 6회에 걸쳐 콘서트 '박효신 라이브 2019 러버스'를 연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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