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피소…고소인 A “4억원 편취 후 글러브엔터와 계약” [전문]

입력 2019-06-28 09:54: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박효신 피소…고소인 A “4억원 편취 후 글러브엔터와 계약” [전문]

가수 박효신이 계약 사기 혐의로 4억 원대 피소를 당했다.

법률사무소 우일은 28일 "지난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검에 사업가 A를 대리해 가수 박효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은 박효신이 2014년 11월경부터 전속계약을 미끼로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2억 7천만 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모친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60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해 140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및 총 6차례에 걸쳐 5800만 원 등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우일 측은 "박효신은 고소인이 설립하려는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돈을 가져갔다. 하지만 기존 소속사였던 J사와 2016년경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고소인이 설립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문제를 설명했다. 이어 "약속 불이행을 따져 묻는 고소인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주장, 고소 이유를 전했다.

박효신의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측은 동아닷컴에 "내용 확인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박효신은 오는 29일부터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다음은 고소인 입장 전문]

법률사무소 우일은 2019년 6월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검에 사업가 A씨를 대리하여 가수 박효신을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은, 박효신이 2014년 11월경부터(전 소속사 J사와 전속 계약이 끝나갈 무렵부터) 전속계약을 미끼로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2억 7천만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모친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6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1,4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및 총 6차례에 걸쳐 5,800만원 등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는 것 입니다.

박효신은 고소인이 설립하려는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돈을 가져갔으나, 기존 소속사였던 J사와 2016.경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고소인이 설립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약속 불이행을 따져 묻는 고소인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박효신은 애초부터 고소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할 생각도 없으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차량과 시계, 현금 등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