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커플'이었는데..파경 맞은 송혜교‧송중기

이은호 2019. 6. 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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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커플'이라 불리던 배우 송혜교, 송중기 부부가 결혼 2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27일 송중기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송혜교와 송중기는 전날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송혜교와 송중기의 만남은 시작부터 요란했다.

미국 뉴욕, 인도네시아 발리 등에서 송혜교와 송중기가 함께 있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도 나왔지만, 그때마다 양측은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며 완강하게 열애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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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커플'이었는데..파경 맞은 송혜교‧송중기
사진=UAA,블러썸엔터테인먼트 제공

‘세기의 커플’이라 불리던 배우 송혜교, 송중기 부부가 결혼 2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27일 송중기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송혜교와 송중기는 전날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2017년 10월31일 결혼식을 올린 지 1년8개월여 만이다.

송중기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며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코리아는 이혼 사유를 “성격 차이”라고 설명하면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조정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이혼 재판을 하게 된다.

사진=KBS2 '태양의 후예' 방송화면

송혜교와 송중기의 만남은 시작부터 요란했다.

두 사람이 동반 출연한 KBS2 ‘태양의 후예’가 최고 40%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기록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들이 실제 연인 관계가 아니냐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미국 뉴욕, 인도네시아 발리 등에서 송혜교와 송중기가 함께 있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도 나왔지만, 그때마다 양측은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며 완강하게 열애설을 부인했다.

이런 두 사람이 2017년 7월5일 갑작스럽게 결혼 소식을 알려오자, 아시아 전역은 말 그대로 뒤집어졌다. 같은 해 10월31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비공개로 치러진 결혼식에는 하객뿐만 아니라 취재진,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중국의 한 매체는 이들 부부의 결혼식을 생중계하기 위해 드론을 띄웠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결혼 이후에도 두 사람은 끊임없는 입방아에 시달려야 했다. 중국 매체를 중심으로 ‘송혜교가 결혼반지를 끼지 않았다’며 이들 부부의 불화설이 나오기도 했다. 이혼 조정을 둘러싸고도, 벌써부터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문이 만들어지고 있어 피해가 예상된다. 양 측은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송중기는 사전제작된 tvN ‘아스달연대기’에 출연 중이며, 이후 영화 ‘승리호’ 촬영을 앞두고 있다. 송혜교는 지난 1월 종영한 tvN ‘남자친구’에서 주인공 차수현 역을 연기했다. 현재는 휴식을 취하며 차기작을 검토하고 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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