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측 "성격 차이로 이혼절차 中..자극적 보도 및 추측 자제 부탁"

홍승한 2019. 6. 2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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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중기(34)가 배우자 송혜교(37)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26일 송중기 법률대리인 측은 "송중기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라며 송중기의 입장을 전했다.

송중기는 법무법인을 통해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라며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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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홍승한기자]배우 송중기(34)가 배우자 송혜교(37)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26일 송중기 법률대리인 측은 “송중기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라며 송중기의 입장을 전했다.

송중기는 법무법인을 통해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라며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라며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도 “먼저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재 당사 배우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 또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 2016년 KBS2 ‘태양의 후예’에 출연, 동료에서 연인으로 발전했다. 그후 2017년 10월 결혼했다. 그러나 1년 8개월만에 사실상 파경을 맞게됐다.

한편 송중기는 tvN ‘아스달 연대기’에 출연 중이다. 사전제작으로 현재 방송분에는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이후로는 영화 ‘승리호’ 촬영도 앞두고 있다. 한편 송혜교는 tvN ‘남자친구’ 종영 후 차기작을 검토중이다.

hongsfilm@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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