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이라 함부로 대우?' 체불 등 법 위반 61곳 적발

2019. 6. 2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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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울산, 경남 산업기능 요원을 채용한 사업장 10곳 중 7곳 이상이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병무청에 노동법 위반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산업기능 요원의 근로 환경, 임금 산정 방법, 근로시간 위반 여부, 휴가사용 실태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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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청 감독 결과 병역지정업체 10곳 중 7곳 근로기준법 위반
부산고용노동청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울산, 경남 산업기능 요원을 채용한 사업장 10곳 중 7곳 이상이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관할지역 내 병역지정업체 83곳을 감독한 결과 83개 업체 중 73.4%에 해당하는 61개 업체가 연장근로수당 등 13억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곳이 총 37개 업체(7억1천300만원)였다.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곳은 40개 업체(4억7천800만원)였다.

노동관계법 위반도 총 375건이었다.

내용별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2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예방 교육 부적정 54건, 노사협의회 미개최 42건, 퇴직금 부족 지급 23건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병무청에 노동법 위반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산업기능 요원의 근로 환경, 임금 산정 방법, 근로시간 위반 여부, 휴가사용 실태 등이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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