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등 생활물류산업 육성..2027년까지 첨단기술개발에 2천억 투입

이인준 2019. 6. 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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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 혁신방안'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보고
택배-배송대행업 법적근거 마련..인증제 도입 전망
업계 종사자 권익 향상..낙후 제도와 인프라 개선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택배·배송대행 등 생활물류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기업간 물류 등 전통산업은 문턱을 낮춰 산업 혁신을 도모하기로 했다.

택배기사 등 업계 종사자의 권익을 향상하는 한편, 낙후된 제도와 인프라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첨단 물류기술개발에 2027년까지 약 2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은 ▲산업 지원체계 혁신 ▲산업 성장기반 혁신 ▲시장질서 혁신 등으로 구성된다. 택배 등 생활물류 수요 확대와 4차 산업혁명 기술 확산 등 산업여건 변화에 대응해, 물류산업을 경제혁신을 선도하는 중추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것이 주내용이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생활물류서비스 육성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가장 먼저 현재 제도권 밖에서 관리되는 택배와 배송대행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위한 택배업 등록제와 배송대행업 인증제(사업자 선택) 등이 도입될 전망이다.

택배기사, 택배분류 노동자, 이륜차 배달기사 등 산업 종사자의 권익 향상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가칭)'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제정하기 위해 업계·노동계 등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르면 택배기사 지위 안정을 위한 '운송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이 검토 중이다. 현행 관행상 1년씩 계약을 연장하던 것을 일정 기간(3년 수준)마다 갱신하는 방식이다. 회사와 노동자간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도 권장해나가기로 했다.

택배사와 배송대행사의 안전관리 준수의무도 강화된다. 안전교육 시행, 작업장 안전관리 등 산업안전보건법 등 의무위반으로 사고가발생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택배차 공급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강구되고 있다.

한편 최근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기업간 물류 등 전통물류산업은 활성화 대책이 추진된다.

화물차 활용의 신축성을 높이기 위한 대·폐차 t급 범위를 현행 1~5t에서 1~16t로 확대하고, 화물차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운송가맹사업 허가요건을 '차량 50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대폭 완화한다.

화물면허를 위·수탁차주 등과 같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인수할 수 있도록 양도기준이 개선된다.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참여확대를 위해 매출액 비중을 축소하는 등 종합물류기업 인증 문턱도 낮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출액의 20% 이상을 직접 확보해 운송하도록 하는 '최소운송의무제' 처분은 운임하락 등 부작용이 크다는 업계의 지적을 받아들여 완화한다. 기존에는 위반시 '30일 운행정지→60일→감차' 등 가중됐다면 앞으로는 '10일 운행정지→20일→30일'로 감경했다.

이밖에 산업 성장기반을 혁신하기 위해 낡은 제도와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된다.

정부는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를 통해 민간이 낙후된 물류센터를 첨단화하고 기술·장비에 대한 투자를 할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도 자율주행 화물차·IoT 콜드체인 온·습도 관리기술 등 첨단물류기술 개발에 2027년까지 약 2000억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이 사업은 올해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으며, 조사를 통과할 경우 2021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급증하는 택배 물량에 대응해 도심 내, 인근 택배터미널과 배송거점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신도시나 재개발 사업 시 물류시설을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하고, 도심 소규모 배송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기준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물류단지가 집중돼 주민불편을 겪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물류산업 혁신방안은 정부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일자리 매칭 사업과도 병행 추진된다. 경유화물차의 친환경 화물차 전환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물류산업 디지털화에 대비한 융합인력 양성도 마련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부당한 금전요구나 다단계 등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관리 감독도 내실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물류산업을 종래의 제조업 보조적인 수동적 산업에서 경제혁신을 선도하는 중추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고 업계와 노동계의 이해대립이 예상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다각도의 소통을 통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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