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소외' 없앤다..부담금·세금 깎아주고 R&D 6조 지원

김진욱 2019. 6. 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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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발표
전력기반부담금 등 서비스업도 면제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대상도 확대
5년간 정부 서비스 R&D 6조 투자키로
종이 영수증 미발급..현장 규제 해소도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정부가 제조업에 편중돼있던 무게추의 균형을 맞춘다. 재정, 세제,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업 지원 제도를 만들고 연구·개발(R&D)에 6조원을 쏟아붓는다. 이를 통해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5%포인트(P) 올리고 양질의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논의, 확정해 발표했다. 재정 지원과 조세 감면 특례를 확대하고 서비스산업 정책금융, 펀드 지원을 늘려 서비스업-제조업 간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제조업 중소기업에만 부여했던 16개 부담금(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면제 혜택을 지식서비스업에도 확대 적용한다. 앞으로는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지식 집약도가 높은 서비스업은 창업 후 3년까지 이런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제조업 및 일부 서비스업만 해당했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적용대상을 '사행산업 등을 제외한 전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한다. 마찬가지로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만 받을 수 있었던 초기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의 대상 업종을 '미풍양속 저해 업종 외 전 서비스업종'으로 늘린다.

창업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로부터 5년간 소득세, 법인세의 50%를 깎아주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한다.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종에서 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으로 바뀐다. 창작, 예술 등 임금 수준이 낮고 인력 부족율이 높은 업종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을 늘린다.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을 통해 4대 유망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자금 공급량을 대폭 키운다. 2023년까지 총 70조원을 공급한다. 2022년까지 15조원 규모의 스케일업(Scale-Up) 전용 펀드를 활용, 서비스산업에서도 혁신 창업과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 투자를 돕는다.

3년간 10조원을 투입해 설비 투자, 사업 재편을 돕는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 업종을 유망 서비스업으로까지 확대한다. 9월까지 서비스산업 해외 진출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산업 수출금융 확대, 무역보험 우대 연장 등을 추진한다.

향후 5년간 정부의 서비스산업 R&D에 6조원을 투자한다. 올해 서비스 R&D에는 경쟁력 강화, 융·복합 확산, 원천기술 개발 등을 중심으로 9482억원을 지원한다. 전년 대비 22.6% 증가한 규모다. 세액공제 지원 범위를 확대해 민간 서비스 R&D를 장려한다.


기재부는 현장 밀착형 규제 개선책도 내놨다. '종이 영수증 미발급'이다. 카드 단말기 등 시스템을 개선해 앞으로는 소비자 의사에 따라 종이 영수증을 출력하지 않아도 되도록 할 예정이다. 전자영수증 도입, 확산을 지원하고 '종이 영수증 없는 점포' 캠페인을 병행한다. 이렇게 절감한 발급 비용은 소비자 혜택으로 돌려주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이 밖에 서비스산업 정보화를 돕는 통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표준 제정, 보급을 위한 서비스 표준화 전략을 마련(2020년 상반기)하는 내용도 담겼다. 통계 DB를 바탕으로 서비스산업 혁신 기반을 강화하고 표준화를 통해서는 서비스산업 품질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올해 9월 서비스 중소기업 정보통신기술(ICT) 활용방안을 마련, 서비스 중소기업의 성장과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한다. 프로세스 관리, 물류 관리, 고객 관리, 사물인터넷(IoT) 등 ICT 솔루션을 업종, 기업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그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입법해 뒷받침한다. 서비스산업이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본법인 만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을 적용한다.

또 이 법이 통과되면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과 계획을 일괄 심의, 조정할 계획이다.

5년 단위로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만들어 연도별 발전 현황을 점검한다. 중점지원기관을 선정,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 및 정책 제언을 받기로 했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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