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아마존 키운다..택배법 만들고 대형 물류허브 신설

김희준 기자 입력 2019. 6. 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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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택배 등 생활물류 시스템을 혁신해 한국형 '아마존'을 육성한다.

택배기사의 처우와 화물차 위·수탁제도(지입제) 개선도 추진한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먼저 제도권 밖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보편적인 서비스로 중요성이 커지는 택배와 배송대행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7월 중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을 마련한다.

대형물류사의 협력사에 대한 저가·덤핑운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화주로 받은 운임을 공개토록 하는 운임공표제 시행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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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배송거점 늘리고 택배기업 직접·최소운송 규제 제외
택배기사 등 처우개선..화물차 지입제 개선 로드맵도 마련
2019.1.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택배 등 생활물류 시스템을 혁신해 한국형 '아마존'을 육성한다. 택배기사의 처우와 화물차 위·수탁제도(지입제) 개선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신산업 육성과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먼저 제도권 밖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보편적인 서비스로 중요성이 커지는 택배와 배송대행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7월 중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을 마련한다.

법안을 통해 택배업은 Δ자본금 Δ집하분류시설 Δ화물차 Δ차량관리전산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등록제를 시행한다. 배송대행업은 다양한 서비스 형태와 창업편의를 고려해 인증제를 도입한다.

국토부는 특히 택배기업의 경우 직접·최소운송의무제에서 제외하고 택배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택배기업에겐 화물차 증차 심의를 면제한다.

배송대행 인증기업은 정부지원 사업(컨설팅 지원 등) 우선 선정 혜택을 제공하는 등 물류 신산업 육성을 강화한다.

급증하는 택배 물량에 대응해 도심 인근 택배터미널과 배송거점도 대폭 확대한다.

특히 도심 인근의 소규모 배송거점 확보를 통한 운송거리 단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기준을 완화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 차량기지에도 물류 배송거점 신설이 가능해진다.

또 대도시권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택배 허브 터미널 등 대규모 분류시설 입지 2~3개소를 올해까지 선정해 발표한다.

물류단지 면적의 60% 이상을 지어야 하는 물류시설에 업무, 교육, 연구시설도 포함한다. 이어 중소기업·자영업자 전용물류단지, 도시첨단 물류단지 활성화도 추진한다.

물류단지가 집중된 지자체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낙후된 물류센터를 첨단화하고 첨단기술·장비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도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어 자율주행 화물차 등 첨단물류기술 개발에 오는 2027년까지 약 2000억원을 투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마존의 경우 대규모 물류단지와 신속한 물류배달 서비스를 바탕으로 제조업까지 이끌어가는 선도기업으로 탈바꿈했다"며 "이번 혁신방안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 수요를 바탕으로 쿠팡 등 신생업체가 전통물류산업의 활력을 주고 글로벌 물류시장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밖에 그 동안 제도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 보호가 어려웠던 택배기사, 택배분류 노동자, 이륜차 배달기사 등의 권익도 보호할 방침이다.

택배기사의 지위 안정을 위해선 3년 수준의 운송계약 갱신 청구권을 신설한다. 택배사와 배송대행사의 안전관리 준수의무를 강화하면서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도 추진한다.

운수사업권을 가진 운송사가 화물차주와 계약을 체결해 물량을 차주에게 위탁하는 대신 차량이용의 독점권을 가지는 위수탁제도(지입제)도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지입계약 이외에 별도의 수입이 없는 운송사(지입전문회사)가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거나 물량이 많다고 속여 지입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다"며 "연내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지입제도 개선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단계 운송을 막기 위해선 직접운송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화물 정보망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대형물류사의 협력사에 대한 저가·덤핑운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화주로 받은 운임을 공개토록 하는 운임공표제 시행도 검토한다.

김영한 국토부 물류정책국장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물류산업의 핵심 육성전략이 확정된 만큼 이를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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