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없어도 창업 가능..아이디어 시제품 비용 80% 지원

서영빈 기자 2019. 6. 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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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서비스산업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아이디어만 있어도 제품을 만들고 창업할 수 있도록 제조전문서비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제조전문서비스업이란 창업자의 설계·디자인·아이디어를 받아서 시제품 제조만 전담하는 산업으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가 공장을 지을 자금이 없어도 제품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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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발표.."ICT 솔루션 제공"
8년만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추진
© News1 DB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정부는 26일 서비스산업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아이디어만 있어도 제품을 만들고 창업할 수 있도록 제조전문서비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제조·서비스업 융합을 위해 제조전문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40개 내외의 업체를 선발해 시제품 제작비용의 80%를 2000만원 한도 안에서 직접 지원한다.

제조전문서비스업이란 창업자의 설계·디자인·아이디어를 받아서 시제품 제조만 전담하는 산업으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가 공장을 지을 자금이 없어도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정부는 출연연이 연구용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80% 감면받던 혜택을 민간 연구업체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연구비를 정산할 때도 대학·출연연과 마찬가지로 기관별 간접비율을 산정한다.

또 민간 연구업체의 국가 R&D 사업 참여도 활성화한다. 중소기업의 R&D를 지원할 때 연구사업에 민간 연구업체의 참여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분야의 중소 서비스업체들의 효율성 제고와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도 제공할 계획이다.

가령 빅데이터를 활용해 창고·운송관리를 효율화하거나 단순 문서처리를 챗봇 등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같은 솔루션을 2020년까지 100개 기업에 시범적으로 제공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비스산업 지원 체계화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도 추진한다.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항상 적용되는 기본법 성격으로 Δ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구성 Δ교육기관·전문연구센터 지정 Δ기본·시행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 법은 2012년 정부가 발의했으나 당시 야당 등의 반대로 부침을 겪다가 8년만에 재추진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도 신설될 방침이다. 위원회는 Δ서비스 R&D 활성화·인증제도 ΔICT 기술활용 Δ인력 양성 Δ표준 제정 등에 관해 부처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정책을 추진한다. 또 5년 단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중장기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suhcrat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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